주거침입에 해당하는지 알려주세요

2022. 07. 24. 23:43

안녕하세요 오피스텔 주소를 완전히 착각하여서 다른 오피스텔 호수를 노크했습니다 오피스텔 주소가 잘못 되었다는걸 알고 바로 나오긴 했습니다 혹시 이 점이 주거침입의 가능성이 있을까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적당히도배해라.입니다.


판례에 의하면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주거란 단순히 가옥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원 등 위요지를 포함한다. 따라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 계단과 복도는 주거로 사용하는 각 가구 또는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거주자들에 의하여 일상생활에서 감시·관리가 예정되어 있고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므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내부에 있는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과 복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하고, 위 장소에 거주자의 명시적, 묵시적 의사에 반하여 침입하는 행위는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


만약 주거인이 불쾌했다면 바로 나왔다 하더라도

정중히 사과후 자초지종을 설명 하셔야합니다.


세상엔 별의별사람이 많습니다.

그만큼 생각의 차이가 분명하다는것이겠죠.


누가 어떻게 느끼는가가 틀리고 질문자님의 상대방이

상당히 예민하여 불쾌하고 불안했다면

주거침입죄에 해당될 수 있으니 손편지라도

정중하게 작성하여 우편함에라도 넣으세요.

2022. 07. 25.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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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운좋은기린104입니다. 신고를 한다 한들 실질적으로 침입의 의도가 없었고 들어가지 않았으면 주거침입죄가 성립되지는 않을것입니다

    2022. 07. 24.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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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탁월한동고비138입니다.

      아니요 침입은 말 그대로 다른 집에 들어간것을 말합니다

      노크를 했단 경우로는 침입죄가 성립을 하지 않습니다

      2022. 07. 24.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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