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되나요?

2022. 02. 07. 05:24

만약 층간소음 때문에 윗집에 항의하러 두사람(A,B)이 갔을때

주거자가 갑자기 항의하러 온 사람 A 를 붙잡고 집안으로 끌어당겨서 A는 집안으로 끌려 들어간 상황에서 항의하러 온 사람B가 당황하고 A에게 무슨일이 생길까봐 두려워서 주거자의 동의없이 집안으로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에 대한 정당한 이유로 인정되나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풋풋****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에 해당될지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형법 제21조(정당방위) ①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法益)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情況)에 따라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를 느끼거나 경악(驚愕)하거나 흥분하거나 당황하였기 때문에 그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2022. 02. 07.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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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위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위의 경우 주거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갔다기 보다는 상대방이 억지로 끌어 들인 점이 있어서 주거침입죄라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2022. 02. 08.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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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끌려들어간 것을 빼내기 위해 일정 범위 내에서만 들어간 것이라면 주거침입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거나 정당한 이유가 될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2. 02. 08.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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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유형력의 행사로부터 다른 사람의 신체 등을 지키기 위하여 어떤 행위를 한 것이라면 정당방위 또는 긴급피난으로서 위법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즉 정당한 이유가 됩니다.

        2022. 02. 0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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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주거자가 A를 무단으로 끌어당기는 상황에서 A의 보호를 위하여 주거에 침입하는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2022. 02. 07.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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