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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정열적인수제버거
항상정열적인수제버거

이런경우 무단침입 인가요 아닌가요 궁금합니다.

나 (집주인) , A,B =부부 / A 아내 , B 남편(윗집 세대주)

윗집 누수가 발생하는거 같아 A에게 비밀번호 알려줌

A는 나에게 동의 없이 B에게 비밀번호를 전달하고 우리집에 들어가게함 이경우 무단침입죄에 해당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주거침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A와 B는 부부이고 A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준 이상 B가 집에 들어왔다고 해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위법성은 인정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가 부부관계인 걸 고려하면 본인에게 동의 없이 비밀번호를 제공한 경우라도 누수 등 확인을 출입한 경우라면 주거 침입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그 당사자 사이의 관계를 고려하더라도 그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