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경우 무단침입 인가요 아닌가요 궁금합니다.
나 (집주인) , A,B =부부 / A 아내 , B 남편(윗집 세대주)
윗집 누수가 발생하는거 같아 A에게 비밀번호 알려줌
A는 나에게 동의 없이 B에게 비밀번호를 전달하고 우리집에 들어가게함 이경우 무단침입죄에 해당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주거침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A와 B는 부부이고 A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준 이상 B가 집에 들어왔다고 해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위법성은 인정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가 부부관계인 걸 고려하면 본인에게 동의 없이 비밀번호를 제공한 경우라도 누수 등 확인을 출입한 경우라면 주거 침입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그 당사자 사이의 관계를 고려하더라도 그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