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가 의심되는데 윗집에서 협조를 안해주네요
질문 드립니다.아파트를 매수했고 잔금일에 거실 천정부분에 물자국이 있어 인테리어 업체에 문의해보니 아무래도 윗집 누수인것 같다고하여 윗세대 소유자에게 누수탐지 협조를 위해 연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세대 소유자는 무조건 본인집 누수가 아니니 누수탐지 하는것에 대해 협조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부동산과 관리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여 누사업체 사장님과 윗세대를 방문하여 (윗세대는 임차인 거주중) 확인해보니 거실 베란다 창틀 쪽에서 누수가 의심된다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기계로 누수탐지까지는 안했지만 (누수탐지는 윗세대 소유자에게 통보후 일정을 조율해서 하려고했습니다)
누수업체 사장님께서 누수가 맞는것 같다고하여 다음날 윗세대 소유자에게 연락을 했더니 동의도 없이 세대를 방문했고 자기집은 절대 누수가 없으니 탐지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윗세대 누수가 아니면 비용도 아랫집에서 부담하겠다고까지 했는데 전혀 협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내용증명도 보냈으나 돌아온 답변은 전과 같았고 본인집은 아니니 공용부분의 누수를 알아보라고 하네요.
이렇게 윗세대 소유자가 누수탐지에 대해 막무가내로 협조를 하지 않는경우 아래층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고수분들의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현재 상황은 윗세대의 협조 거부로 실질적 누수원 확인이 지연되는 상태로 보입니다. 협조 거부만으로 자동 해결되지 않으므로, 아래 절차적·증거적 조치를 병행하여 법적 근거를 확보한 뒤 강제적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법리 검토
공용부분 또는 윗세대 내부에서 발생한 누수는 점유자·소유자 간 책임 범위와 하자담보·손해배상 책임으로 연결됩니다. 상대의 임의적 거부가 계속되면 민사적 권리구제가 주된 경로이며, 법원은 감정·출입허가를 명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우선 사진·견적서·관리사무소 연락내역·목격자 진술 등 증거를 정리하십시오. 이미 보낸 내용증명 사본과 누수업체 의견서를 첨부해 재통보하고, 관리사무소에 정식으로 누수 확인 협조 공문을 요청하십시오. 협조 거부가 지속되면 감정신청(전문가 감정) 및 출입허가를 구하는 민사조치를 제기하고, 긴급성을 이유로 보전적 가처분을 함께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십시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감정 전에는 임차인 동의 여부·현장 출입 문서화를 철저히 하시고, 관리사무소의 협조 미흡은 별도 책임추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적 절차는 절차적 준비가 중요하므로 변호사 상담을 받아 소장·감정신청서를 준비하시길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애초에 누수 탐지에 대해서 협조를 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제기해 그 내용을 감정을 진행하거나 가처분을 신청하는 걸 고려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상 책임을 묻거나 다른 방법으로 강제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