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베란다 우수관 윗집 누수 관련 부분 질문 입니다.
11/4
천장 우수관에서 물이 떨어져서 관리사무소 연락후. 윗집 누수 인지 확인해달라 연락.
11/5
관리사무소에 재연락 후 확인 요청. 아직 연락 받은게 없다고 함.
11/6
관리사무소에 재연락. 관리사무소 소장이 윗집에서 연락 받은 거 없다고 함. 내가 윗집 연락처 알려달라고 요청.
-1번째 전화
윗집에 전화 해서 금일 베란다 누수 부분 1차 페인트 시공 진행했다고 통보함.(당장 차주 세입자 들어와야 되는 상황 및 다른 공사 일정 잡혀 있었음)
윗집도 금일 누수공사 끝냈다고 함. 추가로 페인트 공사 얼마나왔냐며 물어 30-40만원정도 나올 예정이고 공사 끝나봐야 정확한 금액 나온다고 안내함. 그러자 말도 안된다며 베란다 전체 시공했냐고 되물음. 누수 부분 및 주변만 시공했다고 전달함.
윗집에서 반절은 부담하겠다고 하며 전화 끊음.
-2번째 전화
집 베란다 페인트 칠한거 보고 싶다며 집에 있냐고 물어봄. 집에 아무도 없어 들어가서 보라고 함.(이때 통화한 대상 아내) 비밀번호 공유 해줌.
-3번째 전화
집 들어가서 보고왔는데 왜 베란다 전체 시공했냐며 페인트 시공 비용 부담 거부함.
본인한테 상의 없이 업체 선정해서 시공한 건 돈 줄 수 없다며 5만원만 주겠다고 함.(본인 아는 사람한테 페인트 가격만 주면 5만원이면 한다고함)
*집 비밀번호를 아내에게 알려주고 아내에게 허락한 부분인데 사전에 동의없이 남편에게 공유하여 들어가서 보게 함. 이 부분이 매우 불쾌함. 통화하다가 알게 되었는데 오히려 찝찝하면 집 비번 바꾸라며 소리침.(남편=윗집 세대주)
저녁에 문자로 누수 공사 끝냈는지 확인 문자 보냈고 답장 받음.
11/7
2차 페인트 공사 끝나고 영수증 받아서 윗집에 문자 보냄.
그 뒤는 문자 내역 첨부함
+우수관 누수부분 페인트 칠한후 남은 페인트는 페인트 사장님이 서비스로 밑에 벽부분 페인트 칠해주셨음.
*누수 탐지 업체 통해서 누수탐지는 하지않았음.
*11/7 내용증명 발송했고, 내용증명 내용에 11/10까지 미입금 시 지급명령 or소액재판 신청 예정(어떤게 더 유리한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화 내역은 녹취없음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윗집에서 누수가 발생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해결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결국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급명령은 상대방이 다투지 않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 이용하시는 것이기에, 이 경우에는 바로 소액소송 진행이 타당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