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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해결 시 집으로 찾아가면 주거 침입죄인가요?

한마디 하려고 찾아갔더니 주거침입죄를 들먹거리는데 이게 정말 맞는걸까요? 집안에 들어간것도 아니고 사실상 용건이 있어서 간거고, 잘못한건 층간소음유발층 인데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층간소음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상황이 이해됩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의 집 문 앞에 가서 대화를 시도하는 행위만으로는 주거침입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방문이나 위협적인 태도를 보이면 다른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직접 대면보다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을 통한 중재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이 갈등을 악화시키지 않고 평화롭게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상호 간의 이해와 양보를 통해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 주거침입죄는 주거자의 동의없이 주거에 침입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단순히 찾아간 행위만으로 주거침입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