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층간소음 해결 시 집으로 찾아가면 주거 침입죄인가요?
한마디 하려고 찾아갔더니 주거침입죄를 들먹거리는데 이게 정말 맞는걸까요? 집안에 들어간것도 아니고 사실상 용건이 있어서 간거고, 잘못한건 층간소음유발층 인데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층간소음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상황이 이해됩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의 집 문 앞에 가서 대화를 시도하는 행위만으로는 주거침입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방문이나 위협적인 태도를 보이면 다른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직접 대면보다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을 통한 중재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이 갈등을 악화시키지 않고 평화롭게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상호 간의 이해와 양보를 통해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주거침입죄는 주거자의 동의없이 주거에 침입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단순히 찾아간 행위만으로 주거침입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