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의 범위가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파트 공동현관에만 침입해도 주거침입이 성립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아파트 각 세대 현관문에 광고 전단지를 붙이는 사람들도 모두 주거침입으로 처벌할 수 있는 것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아파트 공동현관에만 침입해도 주거침입이 성립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아파트 각 세대 현관문에 광고 전단지를 붙이는 사람들도 모두 주거침입으로 처벌할 수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의 공용부분에 대한 침입행위도 주거침입에 해당하는바, 외부인이 전단지를 붙이기 위하여 아파트 복도로 들어왔다면 주거침입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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