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2023. 01. 02. 13:26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관련 질문드립니다 특수교육비로 꽤 많은 돈이 지출되고 있는데 이 항목은 공제 한도가 어디까지인지 궁금해서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법인 세림택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교육비는 법에서 정한 교육비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본인의 교육비는 한도없으나 기본공제대상자의 교육비는 한도가 있습니다.

아래 블로그에서 해당 내용을 정리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ctangch.tistory.com/entry/%EA%B5%90%EC%9C%A1%EB%B9%84-%EC%84%B8%EC%95%A1%EA%B3%B5%EC%A0%9C-%EC%95%8C%EC%95%84%EB%B3%B4%EA%B8%B0

2023. 01. 02.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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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이나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장애인재활교육시설로 인정받은 비영리법인에 지급하는 특수교육비 전액의 15% 공제 받을 수 있고 특별한 한도가 설정된 것은 아닙니다.

    2023. 01. 02.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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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을 위하여 지출한 특수교육비는 한도 없이 15%의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사회복지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 재활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인정한 법인,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해당 항목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8세 미만인 자만 해당)에 지출한 특수교육비는 전액 공제됩니다.

      각 기관이 연말정산 가능 기관임을 인증하는 서류(발달재활서비스기관, 비영리 장애재활기관 등)와 특수교육비 납입 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01. 02.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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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교육비 세액공제의 경우, 대학생이 9백만원, 초중고생은 각각 3백만원이나, 사회복지시설 등에 지출한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공제한도가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 01. 02.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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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특수교육비일 경우, 별도 한도가 없으며 교육비 지출액의 16.5%(지방세 포함)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수교육비로 1천만원을 지출했다면 165만원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1. 02.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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