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 소득 없는 주부가 기타 소득으로 300만원 이상 생기면, 다음해에 남편 의료보험 피부양자에서 탈락되나요?
근로 소득 없는 주부인데, 일회성 증권사 리워드 등으로 기타 소득이 400만원 정도 될것 같아요. 그럼 내년에 남편 의료보험 피부장에서 탈락되고 지역 의료보험으로 편입되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에서 피부양자는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자격박탈이 되는 것이므로 기타소득 300만원만 있으시다면 피부양자 자격 유지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연간 소득이 2천만원 이하라면 피부양자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