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난청으로 인한 부서이동이 가능할까요.
현재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이며 회사는 군휴직 상태입니다.
예전부터 가지고 있던 한쪽 귀 난청이 있습니다. (한쪽이 아예 안들립니다.)
이전 회사 다닐때 설비직으로 일했기에 사업장 내 설비 공정에서 근무하였습니다.
설비 공정있는 곳에서 일을 하다보니 소음으로 인해 사람 간 의사 소통이나 일시적 청력 저하, 공정내에서 집중력과 방향감각이 더 악화되어 많이 힘들었습니다.
우선 버티다가 군대를 간 상태입니다.
이러한 경우에선 복직전 파트장님께 말씀드려 부서이동을 말해도 괜찮을까요?
또한 부서이동이 충분히 됄만한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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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부서이동 등 인사에 관한 사항은 사용자에게 권한이 있으므로,
건강 상태 등 사정을 충분히 설명하고, 부서이동을 협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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