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권리행사방해 업무태만 관련 질문입니다.
절도사건이 일어나 A가 금전적인 손해를 입은 상황입니다.
A가 경찰 사건접수 전 기숙사에 본인이 생각하는 용의자 확인을 위해 CCTV열람동의서를 작성했
당직직원 B는 작성을 도운 후 총 책임자 C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C가 한달동안 A에게 연락을 하지 않아 뒤늦게 연락한 A가 CCTV 영상이 삭제된 것을 확인했
C의 업무태만과 권리행사방해행위로 본인이 금전적인 손실이 발생했다고 C를 고소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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