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저작권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상품 설명서도 저작권이 되나요 ?)
안녕하세요.,. 어린이 완구를 판매하면서 완구의 사용설명서와 부모설명서를
제작하여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업체에서 당사의 설명서의 내용을
카피하여 사용할 경우 이것도 저작권 위반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설명서는 별도로 저작권 등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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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우선 설명서의 내용이 저작물성을 갖는지를 검토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 상품 사용에 필요한 사실관계의 나열정도라면 저작물성이 인정될수 없을 것이므로 실제 설명서의 기재내용의 독창성 여부를 개별 검토해 보아야 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