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된 차량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2020. 08. 04. 07:12

제차가 침수된거는 아니지만, 물이 고여 있는 곳을 많이 달리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문뜩 차가 침수되어서 작동이 안되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되나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보험사에서 알아서 처리를 해주는지? 아니면 제가 중고매매(? 가능한지는 모르지만)를 해서 수리가 안되면 팔아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자동차 보험 가입하실때 자기차량손해 담보를 가입 되어져 있다면 보상이 된다고 합니다.

단 차량 단독 특약으로 가입 된 계약건은 제외되니 이 점은 참고하세요.

차량 문 또는 창문 선루프를 열어 놓았다 침수 된 경우네느 보상에서 제외가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큰 도움이 안돼서 죄송하지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2020. 08. 06.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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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렵게생각하실꺼없습니다 차가침수되었다

    자차보험가입상태이다

    자차보험으로.수리한다

    계속탈것이다하면.그냥타시면되구요

    아니면.타기싫다 팔아야겠다.하시면 중고매매상에 넘기시면되요 단 침수되어 수리받은 차량이라고 필히.말씀하셔야합니다 고지하지않고 팔았는데.혹시나.걸리면.곤란한 상황이생겨요 ㅎ

    2020. 08. 04.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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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침수된 차량은 부품기능들이 저하됩니다. 엔진룸이나 변속기 배기관으로 물이 들어가게되면 부식이 일어나 작동이 어려워지거나 교체비용이 많이 듭니다. 홍수가 났을때에는 마우라의 3분의2이상이 잠기지 않게 하시고 저속으로 천천히 간다면 시동이 꺼지지않고 지나갈수있게 되죠 하지만 마우라가 잠겼다면 시동을 끄거나 켜는순간 물이 들어가서 시동이 걸리지않거나 시동이 꺼지게되죠 그리고 침수차량은 감가상가를 따져 중고로 되파실때에 가격이 더 떨어지게되죠

      2020. 08. 06.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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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장마로 인하여 침수차량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보험사들이 천재지변으로 인한 것은 보상을 안해줬지만 요즘엔 폭우로 인한 침수차량에 대해 보상이 됩니다.

        보험가입시 자기 차량에 대한 가액이 있을겁니다. 그것을 기준을 해서 보상을 해줄겁니다.

        그 사항은 보험사마다 상이하므로 보험사 약관을 참고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2020. 08. 05.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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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수된 차량은 보상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보험업계에 따르면,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됐다면 태풍·홍수 등으로 인해 차량이 침수돼 파손된 경우 보험회사로부터 차량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피해자는 침수피해를 확인한 뒤 본인이 가입한 손해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보상되지 않는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차량 도어나 선루프 등을 개방해놨을 때 빗물이 들어간 경우에는 보상이 되지 않는 점을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수해로 차량이 완전히 파손돼 다른 차량을 살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이때 손해보험협회장이 발행하는 자동차 전부손해 증명서를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에서 직접 발급받아 첨부해야 한다.

          2020. 08. 05.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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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접수하시고, 자차가입되있으면 보험처리 가능하다고 한답니다. 단, 침수시 창문을 열어놨다라던가 운전자의 과실에 의한 침수는 해당되지않는다고하니 이점 참고하시고 알아보셔야할거같네요.

            안전운전하시고 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출저 : https://kin.naver.com/qna/detail.nhn?d1id=8&dirId=811&docId=117429925&qb=7Lmo7IiY65CcIOywqOufieydgCDslrTrlrvqsowg7LKY66as7ZWY64KY7JqUPw==&enc=utf8&section=kin&rank=4&search_sort=0&spq=0

            2020. 08. 05.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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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업계에 따르면 태풍‧홍수 등으로 인해 차량이 침수되어 파손된 경우

              자연재해라고 하여.. ‘자기차량손해담보특약’

              즉, 자차보험에 한해서만 보험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일반 보험으로는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그 점 참고하셔야 합니다.

              미리 일기예보를 파악해서 침수지역을 피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침수가 되었다고 무리를 해서 빠져나오시려다가,

              전기계통마저 문제가 생긴다면.. 이후는 폐차까지 고민하셔야 될듯합니다.

              2020. 08. 06. 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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