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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가마우지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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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리셀하고 싶은데요.....

2가지의 질문이 있어요.

미국에서 생산된 스포츠트레이딩카드를 개인이 구매할 수 있는 최대로 구매하여서 이베이를 통해 추가적인 금액을 붙여서 리셀하고 싶은데 이때 한국에 가져오고 다시 수출 할 때 한국 관세청에 낸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미국에 들어갈 때 미국산 물품인데도 관세를 납부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단 수입하실떄 개인이 구매할 수 있는 최대로 구매하신다는 것은 소액물품 면세 규정을 적용받겠다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다만, 문의하신 소액물품면세 150달러(미국은 200달러)의 규정은 자가통관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판매목적이라면 정식 수입신고 및 관부가세 납부 절차가 필요합니다. 수출을 진행하면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향후 환급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를 다시 판매하는 과정에서는 미국내 면세한도규정이 현재 없기 때문에 더 많은 관세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실제 비즈니스를 시작하시기 전 부과되는 세금 등의 내용을 잘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관세를 환급받기 위하여는 사전이 수입신고 및 관세 납부를 하셔야되며, 판매목적이라면 해외직구 면세를 적용하면 위법입니다. 아울러, 미국산이라도 미국 수입시 별도 경우를 제외하면 관세를 납부하셔야되며 현재 15% 추가관세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