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히 구속기간이 이달 31일까지로 연장되었다는소리는

원래 오래 잡아둘수는 없는거였던건가요?

도주우려때문에 구속수사를 하고있는 거인데

아직 재판과정이기 때문에 죄가 확정은 아닌거인가요?

저들 때문에 참...법도 모르는데 답답해서 올려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구속수사는 원래 10일이 원칙이고 한번 연장해서 최대 20일까지만 가능한데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법원 허가받아서 더 연장할 수 있는것 같습니다 지금 구속된 상태는 수사단계라서 아직 기소도 안된 상황이니까 당연히 죄가 확정된건 아니죠 도주우려나 증거인멸 가능성 때문에 잡아둔거고 검찰이 기소하고 재판받아서 판결나와야 유죄가 확정되는겁니다 질문자님 답답한 마음 이해합니다.

  • 구속수사는 원칙적으로 최대 20일까지만 가능하고, 그 이상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 10일 연장된 건 법원이 수사 필요성을 인정해서 한 번만 허가한 거고, 추가 연장은 안 됩니다. 아직 기소 전 수사 단계라서 죄가 확정된 건 아니고, 혐의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된 상태예요.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을 때만 구속수사를 하는 거라서 무조건 유죄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개인적으로도 이런 상황 보면 법이 참 복잡하고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많아요.

  •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뉴스 보도에 의하면 김건희 씨가 남편 윤석열 전 대통령을 살리기 위해 죽음까지 각오 하고 있다는 심경을 토로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 김건희씨 대한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20일 김건희씨의 구속기간이 법원 결정에 따라

    8월 31일 까지 연장 됐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 이유는 당초 20일 김건희씨에 대한 3차 소환 조사가 예정했으나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의견서를 구치소를 통해

    특검에 전달을 하게 되면서 날짜가 연장 되어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