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판이 계속 속행되는 사유 및 출석을 꼭해야될까요?
2022년11월 쯔음 강제추행등으로 가명의 피해자로 재판을 진행중입니다.
최근 1월 말일이 공판기일이였는데 결과가 [속행]으로 조회됩니다.
여러군데 알아보니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지 않으면 재판이 길어질 수 있다고 하더군요.
해당 사건이 아동청소년성폭력 관련으로 고소가된 점을 참고하였을때 피의자가 지속 범행을 부인하게된다면 피해자의 진술과 상관없이 피의자의 진술이 참작이 될 여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지속 부인할때 증인심문을 위하여 피해자를 피의자와 마주하게 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