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과세이연에 대해 자세히 설명가능하신가요?
4월부터 퇴사자의 퇴직금을 과세이연해서 증권계좌로 보내야한다고 하는데
과세이연이 뭔지
사용자(회사)입장에서 어떻게 지급해야하는지
혹여 불이행시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4월이후 퇴사자가 있는데 이부분을 모르고있었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퇴직금 이연과세는 사용자(원천징수 의무자)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근로자의 퇴직소득을 이전할 때 세금을 떼지 않은 총액을 넘기기 위한 작업입니다. 즉 원천징수의무자가 사용자에서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이관되는 작업. 과세이연이 가능한 계좌는 IRP와 DC계좌로 퇴직소득세를 계좌의 인출일까지 연기할 수 있습니다. DB형 퇴직연금은 근로자 퇴사후 DB형 금융사(사용자 즉 기업 계좌)에서 개인퇴직계좌가 있는 연금사로 퇴직금을 이체시켜 줍니다. 사용자(회사)가 원천징수신고의무자가 되며 금융사에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보내주면 이체해줍니다. 원천징수신고 의무자가 사용자(회사)에서 (개인IRP계좌가 존재하는)과시이연계최취금연금사로 이전됩니다.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은행에 재직중이라서 퇴직연금 과세이연등록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드릴수 있을 것 같은데요.
퇴직연금 과세이연등록은 DB형 퇴직연금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기업이 퇴직금을 지급할시에 직원분의 퇴직금의 내용을 확인하고 직원분이 개설하신 개인형IRP계좌에 퇴직금이 이연납입될것을 등록하는 과정입니다.
이걸 등록하기 위해서는 세무사분에게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징구하시고 그 서류상에 37번항목에 직원분의 개인형IRP계좌를 개설한 은행과 계좌번호를 기입하시고 39번과 40번 항목에 퇴직급여와 이연퇴직소득세 금액을 기입하시면 되는데 39,40은 세무사님께 작성 요청하시면 됩니다.
이 서류를 질문자님께서 거래중인 (퇴직연금이 가입된 금융권)에 보내주시면 그 금융회사에서 퇴직연금 과세이연 등록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이 끝난후에 퇴직연금에서 지급신청을 해주시면 직원분의 IRP통장으로 입금되게 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것은 퇴직연금 이연등록된 금액 전체가 정확히 들어가야지 퇴사한 직원분이 IRP통장의 해지가 가능하니 금액확인을 잘해주셔야 합니다.
퇴직금은 퇴직일자로부터 14일까지 지급해야 하며,이기간을 넘기는 경우는 퇴사자가 노동청에 이의제기를 할시 늦게 지급된 기간만큼 이자를 함께 계산하여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릴게요!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