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멤버십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포근한뱀눈새78
개인사업장 대표입니다. 8년일하다 퇴직한 직원에게 퇴직금을 주었는데 이를 국세청에 신고하면 4대보험기관으로 자동톰보되는가요?
퇴직한 직원은 퇴직전까지 4대보험을 신고하지않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4대보험료 추징당할 수 있는지 문의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퇴직소득으로 신고할 경우, 과거 근로소득 및 4대보험에 대해서 향후 부과될 수 있으니, 일관성을 유지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5.0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