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포근한뱀눈새78
개인사업장 대표입니다. 8년일하다 퇴직한 직원에게 퇴직금을 주었는데 이를 국세청에 신고하면 4대보험기관으로 자동톰보되는가요?
퇴직한 직원은 퇴직전까지 4대보험을 신고하지않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4대보험료 추징당할 수 있는지 문의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퇴직소득으로 신고할 경우, 과거 근로소득 및 4대보험에 대해서 향후 부과될 수 있으니, 일관성을 유지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5.0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