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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그늘나비172
반듯한그늘나비172

재개발 영업손실보상 중 휴업보상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손해사정 사무실을 운영중이고 재개발조합에서 저희 사무실이 휴업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

변호사 사무실 , 행정사 사무실 , 법무사 사무실 , 세무사 사무실 이런 사무실들은 휴업보상 대상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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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 영업손실보상금 제외목록은 아래와 같습니다.


      -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하는 경우


      - 허가 받은대로 영업하지 않는 경우


      - 주민 공람에 따른 공람공고일 이후부터 영업을 하는 경우


      - 휴업 상태에 있는 경우


      - 개인 용달과 같은 운반 판매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부동산 임대업 또는 종교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