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재개발 영업손실보상 대상에 주택용도 건물 내 자유업인 경우 대상이 되나요?
영업이익 적용이 가능한가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있지 않으면 대상이 아닌가요?
그리고 사업자등록증에 사업 소재지가 구역 외인 경우 자유업으로 영업보상 대상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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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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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어야 하고 해당사업장이 재개발구역에 등록되어 있고 운영되어야 가능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