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법원은 영업을 하던 사람으로부터 사업장 시설 일체를 양수받았다고 하더라도, 공람공고일 이후에 영업을 시작하는 사람은 향후 정비사업으로 인해 영업의 폐지 또는 휴업이 있을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감수하고 해당 장소에서 영업을 한 것이므로 영업 손실 보상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단순한 영업양도 내지 영업시설 양수를 상속과 같은 차원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하며 양수인의 영업손실보상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