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코스피 4900선 돌파
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고급스런레오파드272
고급스런레오파드272

육아수당은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시 비과세대상급여인가요?

육아수당(월20만원한도 비과세건)은 주민세 종업원분(종업원할 사업소세) 과세표준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과세대상 급여맞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주민세 종업원분은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합니다.(지방세법 제74조 제 3항)

    종업원의 급여총액은 사업주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로서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급여의 총액을 말합니다. 다만, 비과세소득 등은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의2)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머목, 육아수당) 의 금액은 급여총액에서 제외 됩니다.

    지방세법 제74조 【정의】

    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010. 3. 31. 개정)

    3. “종업원분”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2020. 12. 29. 개정)

    7. “종업원의 급여총액”이란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봉급, 임금, 상여금 및 이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014. 1. 1. 신설)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의 2 【종업원의 급여총액 범위】

    법 제74조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주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로서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급여의 총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는 제외한다. (2019. 12. 31. 개정)

    1.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에 따른 비과세 대상 급여 (2019. 12. 31. 신설)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의 2 【종업원의 급여총액 범위】

    법 제74조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주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로서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급여의 총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는 제외한다. (2019. 12. 31. 개정)

    1.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에 따른 비과세 대상 급여 (2019. 12. 31. 신설)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9. 12. 31. 개정)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2009. 12. 31. 개정)

    머.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2023. 12. 31. 개정)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비과세되는 육아수당 일 경우 주민세 종업원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에 따른 비과세 대상 급여은 종업원분 주민세 계산시 제외되는 급여입니다.

    소득세법 제 12조 3호에 6세에 이하 자녀 보육수당도 포함되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