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연금수령액이 년 15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된다고 하는데 1500만원포함 초과금 전체에 대해 종합과세 되는지 아니면 초과분에 대해서만 종합과세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모두 합산됩니다. 다만, 본인이 16.5%분리과세 vs 합산과세 중 유리한 방식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