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기업·회사

산뜻한두꺼비28
산뜻한두꺼비28

명품 브랜드의 페이퍼백을 리폼해서 판매하는 행위는 위법이 아닌가요?

보통 디자인권이라고 해서 카피를 하여 판매하거나 기존의 제품을 분해하여 일부 부분을 사용해 다른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경우 위법이라고 알고 있는데 페이퍼백도 위법 아닌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표법 제108조(침해로 보는 행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상표권(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은 제외한다)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1.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2.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ㆍ판매ㆍ위조ㆍ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

    3. 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 또는 모조하거나 위조 또는 모조하게 할 목적으로 그 용구를 제작ㆍ교부ㆍ판매 또는 소지하는 행위

    4.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

    해당 상품 판매행위는 당해 명품의 브랜드 로고를 이용한 새로운 디자인의 제품을 제작하는 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상표권 침해행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