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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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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소득 결손금과 근로소득 통산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주택자이고, 주택1은 거주중이고 주택2는 전세 주었습니다. 주택2는전세이기에 주택임대소득 과세 대상은 아닙니다만, 최근 수리비가 많이 발생하여 결손금으로 처리하여 제 근로소득과 통산하여 내년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수 있을지요?

애초 임대소득 과세대상이 아니기에, 결손금 처리도 불가하겠는지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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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주택자의 전세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과세대상 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경비처리할 대상도 없어 결손금을 근로소득에서 통산할 수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가임대업과 다르게 주택임대소득의 결손금은 다른 종합소득에서 통산이 가능한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45조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① 사업자가 비치ㆍ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발생한 결손금은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근로소득금액ㆍ연금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ㆍ이자소득금액ㆍ배당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부동산임대업"이라 한다)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거용 건물 임대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23, 2017.12.19>

      1.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

      2.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을 대여하는 사업

      3.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과세대상 소득이 아니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결손금은 공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월세를 받으셔야 결손금 공제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의 소득세법상 1세대 2주택자가 보유하던 주택을 임대하고 주택임대

      보증금 및 월세, 관리비 등을 수령하는 경우 2주택자에 대해서는 주택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며, 매년 받는 월세액 합계액에 대해서만 주택

      임대소득으로 산정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1세대 2주택자가 주택을 임대하고 부택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주택임대보증금은 주택임대소득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간주임대료는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월세를 받지 않고 주택임대보증금만 수령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주택임대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에 대하여 필요경비 처리 불가한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과세대상 주택임대소득이 아니기에 그 주택임대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 역시 적용하실 수 없습니다. 따라서 결손금 처리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