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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에 화재보험이 들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다른 보상을 받을수가 없나요?

얼마전에 전주 한 다세대 주택에서 불이나서 인명사고가 난적이 있는데요.

빌라주인이 화재보험을 들어 놓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런경우

다른 보상을 받을수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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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빌라에 거주하고 있어도 세입자나 빌라주인이 따로 화재보험을 가입하면 됩니다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대부분 개인적으로 화재보험에 가입을 합니다 아파트에서 가입하는 단체보험에서는 보상에 있어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주택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타인이 사망했을 경우 배상해야 하는데 일상생활배상책임담보에서 1억한도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빌라주인이 화재보험을 들어 놓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런경우

    다른 보상을 받을수는 없나요?

    : 화재원인에 따라서 배상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보험이 없다면 배상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경제적 상황이 안된다면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피해자가 별도로 가입한 보험이 있다면 해당 보험계약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화재 보험이 없다면 따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건 없겠죠..

    그리고 그 화재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느냐가 가장 큰 문제 입니다.

    그 원인 제공자에게 피해보상을 청구 하겠죠..

    화재 보험이 있었다면 보험으로 먼저 보상받고 구상권을 청구하겠지만..

    보험이 없다면...힘들겠죠..

    그렇기에 화재 보험은 가입을 하고 있는 것이 좋으며

    집주인 , 임차인 모두 보험을 가입을 하는게 좋습니다.

  • 보험이 있을 경우 보험회사에서 배상을 해줍니다.

    보험이 없을 경우 화재의 원인을 조사하여 원인제공자가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화재의 발화지인 빌라의 주인이 화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면

    보상 받을길은 없습니다,

    이 화재로 인하여 인명사고가 났다면 빌라의 주인은 배상의 책임을 지셔야합니다,

    또한 대물 사고가 있다면 마찬가지로 배상헤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인호 보험전문가입니다.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빌라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원칙적으로 화재보험을 통한 직접적인 보상은 어렵습니다.

    화재보험은 계약을 맺은 보험사와 가입자 간의 약속에 따라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른 법률이나 제도를 통해 일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1. 인명 피해:

    • 국민건강보험: 부상 치료비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정부의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를 통해 본인 부담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구호금: 화재로 인해 주거를 잃거나 생계가 어려워진 경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구호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세요.

    2. 재산 피해:

    • 화재 원인 제공자의 배상 책임: 만약 화재가 특정인의 과실로 인해 발생했다면, 그 원인 제공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입증하는 과정이 쉽지 않고, 원인 제공자의 배상 능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 의연금: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의 기관에서 화재 피해자를 위한 의연금을 모금하는 경우, 이를 통해 일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주 다세대 주택 화재 사건의 경우에도, 빌라 주인이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보험사를 통한 보상은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인명 피해에 대해서는 위에서 언급된 건강보험, 재난적 의료비 지원, 구호금 등을 알아볼 수 있고, 재산 피해에 대해서는 화재 원인 규명 및 책임 소재에 따라 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인 관심에 따라 의연금 지원 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화재보험 미가입 시에는 피해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받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택 화재보험 가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물론 집주안이 주택을 관리해야 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건물관리에 해당하는 건 주차장, 주택벽 등 만 해당사항이고 임대를 놨다면 계약기간동안 임차인의 소유이기 때문에 화재보험은 임차인이 개인적으로 가입을 해야 합니다. 물론 임대인이 임차인들에게 말을 해서 화재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를 n/1로 나눠서 가입을 해도 상관은 없지만 건물주가 화재보험을 가입을 안했다고 해도 불법은 아니세요.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빌라에 화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화재가 발생하게 된다면, 보험사의 보험을 통한 보상은 어렵습니다. 다만 화재를 일으킨 화재 발생자가 과실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게 된다면 이는 법적 소송인 민사를 통해 일정부분 보상이 가능합니다. 또한 단순 개인의 작은 피해가 아닌, 특정 아파트 단지나 지역의 피해가 밠행한 경우라면 재난지역 선포 등을 통해서 일정부분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당연히 화재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법적 책임이나 다른 보험이 있다면 일부 보상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 정확한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