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편장부대상자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시 추계신고가능?
간편장부대상자이며, 추계신고시 적용 받을 수 있는 경비율은 단순경비율 입니다.
제가 23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아직 못해서 지금와서 하려고하는데
이때 간편장부대상자이지만 단순경비율로 신고를 하려고합니다.
제가 22년도에 근로소득 여러건 있고 사업소득이 30만원 뿐이어서 소규모사업자로 단순율로 신고해도 가산세는 미발생할 것으로 보이는데
기한후신고로 할 때 해당내용이 배제되거나 할까요? 기한후신고에 대한 가산세만 납부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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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2023년 귀속분 소득이 발생하고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득세 확정신고한까지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후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기한후 신고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간편장부 대상자가 추계인 단순경비율로 기한후신고납부시 무기장가산세가 추가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기한 후 신고시 세금이 나오면 가산세가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기한후 신고를 하더라도 당초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인 경우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기한후 신고가 가능한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한후신고를 하실 경우 단순경비율 신고는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