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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메추리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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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샷시 유리창 금 보험처리 가능여부

아파트 18층인데 앞베란다 외부 샷시 바깥쪽 위에서 아래까지 세로 가로로 크고작은 금이 가있는데 언제 어떻게 금이 간건지 알 수 가 없는데 안쪽유리는 멀쩡한데 바깥에서 그러네요 혹시 가족일상배상책임 특약으로 보상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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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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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이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는 내실수나 가족의 잘못으로 남에게 피해를 입힌경우에 남의피해를 보상합니다 내피해는 보상이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일상배상책임으로는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재 내용으로 봐서는 그렇지 않기에 보통 이 경우에는 보상 처리가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족 일상배상책임보험은 타인의 재물과 신체에 대한 피해 배상이 주목적인 보험으로서 자기 집에 대한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타인이 질문자님 집에 와서 창문을 저렇게 금이 가게 손상시켜 놓았을 때 해당 타인의 일상배상책임보험을 통해서 보상받을 수 있지만 질문자님 가족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되지 않습니다. 만일에 유리창에 금이 간 것이 태풍이나 홍수 폭풍 등의 자연재해로 인한 것이라면 풍수재 특약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외에는 삼성화재 애니홈보험에서 건물손해 담보에서 보상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산종합보험등에서 보상이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혹시 가족일상배상책임 특약으로 보상가능할까요??

    : 우선 일상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일상생활중 과실로 인하여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거나,타인의 물건을 망실하여 타인에게 배상책임을 질 때 보상하는 보험으로 본인집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보상이 불가합니다.

    가족일배책은 타인의 재산이나 신체에 피해를 입혔을때 배상을 해주는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안타깝게도 원인불명의 샷시 파손을 보상해주는 보험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의 부주의로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때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 일배책(가족일배책 포함)의 경우 다른사람의 재물이나 신체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거주중인 주택 유리창이라면 일배책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식 보험전문가입니다.

    ■ 질문자님께서 "언제 금이 간건지 알 수가 없는데"~ 라고 해주셨습니다.

    배상책임보험은 "누구의 잘못인지"가 명확해야 합니다.

    그래야 잘못이 있는 사람이 배상해줄 책임이 생기게 되서 "보험처리"가 가능해 집니다.

    (예시1)

    질문자님 집 유리창 금이감.

    • 제3자가 놀러왔다가 실수로 유리에 금이가게함.

      ->그 제3자가 가입한 일상생활 배상책임으로 보험처리

    (예시2)

    타인집에 놀러간 질문자님이 유리창에 금 가게 함

    • 질문자님 실수이므로 보상해 줘야함.

      ->질문자님 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보험처리

    언제 누가 그런지도 확실치 않고,

    내집이라면 현재로써는 보험처리는 어려워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은 남에게 피해를 주어 배상을 해야할때 사용할 수 있는 특약입니다.

    본인집의 외부샷시문제로는 청구하실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아쉽게도 어렵습니다 ㅠㅠ

    가족일상배상책임보험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가족이 타인에게 신체적, 재산의 피해를 입혔을 때

    그를 '배상'하기 위한 보험입니다.

    그런데 이경우는 누가 누구에게 배상해야할까요?

    알 수 없습니다.

    시공사의 문제인지, 제조사의 문제인지, 아니면 외부에서 새가 날아와서 박기라도 했는지

    확인되지 않기 때문이죠.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담보는 상대에게 ㅍ;해를 주거나 상대의 물건을 파손시에 배상을 하는 담보입니다,

    질문 내용으로 보면 질문자님 본인집의 유리가 금이 간거로 보여지네요.

    이 부분은 기족일배챗에서 보장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