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샷시 유리창 금 보험처리 가능여부
아파트 18층인데 앞베란다 외부 샷시 바깥쪽 위에서 아래까지 세로 가로로 크고작은 금이 가있는데 언제 어떻게 금이 간건지 알 수 가 없는데 안쪽유리는 멀쩡한데 바깥에서 그러네요 혹시 가족일상배상책임 특약으로 보상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이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는 내실수나 가족의 잘못으로 남에게 피해를 입힌경우에 남의피해를 보상합니다 내피해는 보상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일상배상책임으로는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재 내용으로 봐서는 그렇지 않기에 보통 이 경우에는 보상 처리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족 일상배상책임보험은 타인의 재물과 신체에 대한 피해 배상이 주목적인 보험으로서 자기 집에 대한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타인이 질문자님 집에 와서 창문을 저렇게 금이 가게 손상시켜 놓았을 때 해당 타인의 일상배상책임보험을 통해서 보상받을 수 있지만 질문자님 가족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되지 않습니다. 만일에 유리창에 금이 간 것이 태풍이나 홍수 폭풍 등의 자연재해로 인한 것이라면 풍수재 특약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외에는 삼성화재 애니홈보험에서 건물손해 담보에서 보상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산종합보험등에서 보상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혹시 가족일상배상책임 특약으로 보상가능할까요??
: 우선 일상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일상생활중 과실로 인하여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거나,타인의 물건을 망실하여 타인에게 배상책임을 질 때 보상하는 보험으로 본인집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보상이 불가합니다.
가족일배책은 타인의 재산이나 신체에 피해를 입혔을때 배상을 해주는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안타깝게도 원인불명의 샷시 파손을 보상해주는 보험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의 부주의로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때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일배책(가족일배책 포함)의 경우 다른사람의 재물이나 신체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거주중인 주택 유리창이라면 일배책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경식 보험전문가입니다.
■ 질문자님께서 "언제 금이 간건지 알 수가 없는데"~ 라고 해주셨습니다.
배상책임보험은 "누구의 잘못인지"가 명확해야 합니다.
그래야 잘못이 있는 사람이 배상해줄 책임이 생기게 되서 "보험처리"가 가능해 집니다.
(예시1)
질문자님 집 유리창 금이감.
제3자가 놀러왔다가 실수로 유리에 금이가게함.
->그 제3자가 가입한 일상생활 배상책임으로 보험처리
(예시2)
타인집에 놀러간 질문자님이 유리창에 금 가게 함
질문자님 실수이므로 보상해 줘야함.
->질문자님 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보험처리
언제 누가 그런지도 확실치 않고,
내집이라면 현재로써는 보험처리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은 남에게 피해를 주어 배상을 해야할때 사용할 수 있는 특약입니다.
본인집의 외부샷시문제로는 청구하실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아쉽게도 어렵습니다 ㅠㅠ
가족일상배상책임보험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가족이 타인에게 신체적, 재산의 피해를 입혔을 때
그를 '배상'하기 위한 보험입니다.
그런데 이경우는 누가 누구에게 배상해야할까요?
알 수 없습니다.
시공사의 문제인지, 제조사의 문제인지, 아니면 외부에서 새가 날아와서 박기라도 했는지
확인되지 않기 때문이죠.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담보는 상대에게 ㅍ;해를 주거나 상대의 물건을 파손시에 배상을 하는 담보입니다,
질문 내용으로 보면 질문자님 본인집의 유리가 금이 간거로 보여지네요.
이 부분은 기족일배챗에서 보장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