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연차보상금액도 퇴직금 포함인가요?
제가 3월말에퇴사하고 퇴사시 연차17개에대한부분으로 17개의 연차금액으로 받았거든요. 퇴직금 수령시 17개의 연차금액도 포함시켜야하나요? 아니면 퇴직금산정시 미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로 인해 발생한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사 결정 이전의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시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이라면 미사용 연차 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퇴사시 발생하는 연차수당이 아니라 퇴사 전 1년 이내에 발생한 연차수당입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발생하는 당해년도 미사용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전년도 미사용 연차가 이미 수당으로 전환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그러한 연차수당은 3/12를 퇴직금 산정 범위에 포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발생한 미사용 수당의
경우 퇴직금 계산시 포함이 되지만 퇴직으로 인하여 비로소 발생한 미사용 연차수당의 경우에는 퇴직금 산정시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사로 인해 발생하는 미사용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은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전년도에 지급된 경우 3/12만큼 반영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시 퇴사로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수당은 제외됩니다. 다만 1년 내 연차수당 정산 내역이 있다면 이는 3/12만큼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