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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두루미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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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보상금액도 퇴직금 포함인가요?

제가 3월말에퇴사하고 퇴사시 연차17개에대한부분으로 17개의 연차금액으로 받았거든요. 퇴직금 수령시 17개의 연차금액도 포함시켜야하나요? 아니면 퇴직금산정시 미포함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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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로 인해 발생한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사 결정 이전의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시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이라면 미사용 연차 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퇴사시 발생하는 연차수당이 아니라 퇴사 전 1년 이내에 발생한 연차수당입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발생하는 당해년도 미사용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전년도 미사용 연차가 이미 수당으로 전환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그러한 연차수당은 3/12를 퇴직금 산정 범위에 포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발생한 미사용 수당의

    경우 퇴직금 계산시 포함이 되지만 퇴직으로 인하여 비로소 발생한 미사용 연차수당의 경우에는 퇴직금 산정시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사로 인해 발생하는 미사용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은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전년도에 지급된 경우 3/12만큼 반영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시 퇴사로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수당은 제외됩니다. 다만 1년 내 연차수당 정산 내역이 있다면 이는 3/12만큼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