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현재 일반사업장 두개인데요 두사업장 모두 간이사업자 포기 신고서가 날아왔는데 사업장 하나는 일반사업자를 유지하고 싶은데 간이과세포기 신고서를 각각 써서 둘다 포기신고 해야하나요?
제가 일반사업자가 두개인데 간이사업자 포기 신고서가 두사업장 모두 날아왔습니다 부가가치세 환급 때문에 일반사업자를 유지하고 싶은데 한 사업장만 포기신고를 신청하면 두사업장 모두 일반사업자로 유지되는것인가요 아니면 두사업장 각각 포기신고를 둘다 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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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연간 공급대가가 1.04억원 이상이거나
또는 간이과세 배제지역, 배제업종에 해당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
간이과세 포기신고서를 발송하여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제출받아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유형을 전환하게 됩니다.
이와달리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시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유형을 전환하게 되는 데, 그대로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를
유지하려는 경우 간이과세포기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우나 간이과세 포기 신고는 간이과세자가 간이과세를 포기하고 일반과세자 규정을 적용받고자 할 때 수행하는 것입니다. 귀하께서 일반사업자로 계속하여 유지해 오셨다면 해당 포기 신고서가 날아온 것은 무시하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가 적용되는 사업장이 있다면 간이과세 적용이 불가능하므로 둘다 포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