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현재 일반사업장 두개인데요 두사업장 모두 간이사업자 포기 신고서가 날아왔는데 사업장 하나는 일반사업자를 유지하고 싶은데 간이과세포기 신고서를 각각 써서 둘다 포기신고 해야하나요?
제가 일반사업자가 두개인데 간이사업자 포기 신고서가 두사업장 모두 날아왔습니다 부가가치세 환급 때문에 일반사업자를 유지하고 싶은데 한 사업장만 포기신고를 신청하면 두사업장 모두 일반사업자로 유지되는것인가요 아니면 두사업장 각각 포기신고를 둘다 해야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