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모친으로부터 현금 증여후 증여세 납부 방법
모친으로부터 부동산(투기지역 아님) 매매 목적으로 현금 107,500,000원을 증여받았습니다.
증여세 신고를 하려는데, 방법과 준비 서류를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최근 10년간 받은 돈은 없고 저는 40대 입니다.
전문가 선생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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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만 19세 이상의 자녀가 어머니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자녀는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인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수증자인 자녀의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계좌이체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현금 간편 증여신고 메뉴에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증여금액에 107,500,000원을 입력하고 증여재산공제에 5천만원을 적용하셔서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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