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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말끔한발발이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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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금 원천징수 세율(4.4% vs 8.8%) 및 상금 용어 사용 문의

대학교 교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평가를 통해 순위를 정하여 수상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출할 때 '상금'이라는 용어를 '사업운영자금' 으로 변경해서 8.8% 원천징수하여 지급하는데요.

  1. 왜 상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 안되는건지?

  2. 4.4% 와 8.8% 차이를 분명히 알고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금을 사용해도 되지만 대학교 자체적으로 용어를 정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수가 참가하는 대회에서 받는 상금은 기타소득이며, 이는 필요경비가 80% 인정이 되며 기타소득세율은 22%입니다. 따라서 지급액 기준으로 4.4%를 원천지수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상금, 현상금, 보로금, 사례금 등은

    기타소득으로 보아 기타소득세 20%와 2%의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대학교에서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상금 등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

    의제필요경비 60% 적용대상인 지 여부는 반드시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상금 용어 사용 관련하여 해당 상금의 지출 기관의 규야, 지침 등을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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