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방법이 있나요?
요즘 전세 중에 깡통 연세라는 것이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깡통 전세가 아닌지 구분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 시세를 정확하게 파학해서 전세금과 비교해보셔야 합니다. 매매가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잡으시고 거기에 70%이하의 전세금이여야 비교적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깡통전세를 구별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깡통전세란 집주인의 주택 담보 대출 금액과 전세금 합계가 집값과 비슷하여, 집값 하락 시 세입자가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할 위험이 있는 주택을 말합니다. 깡통전세를 예방하기 위한 몇 가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변 매매가와 전세가 확인: 원하는 집의 주변 매매가와 전세가를 확인해보세요. 전세금이 매매가의 80% 이상이면 깡통전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등기부등본 열람: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해당 주택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근저당권이 있는지, 대출 규모, 권리제한사항 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분석 리포트 활용: 집품 보증금 분석 리포트를 활용하여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내역이 있는지, 건물이 법적으로 안전한지,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 후에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고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항력은 전입신고를 하여 얻을 수 있으며,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서를 발급받고 담당 행정복지센터, 등기소,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022년 6월부터 시행된 '임대차 신고제’를 통해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면서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