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전입신고 안할 경우 과태료는 누가 내는건가요?
현재 월세집으로 이사했지만, 전에 살던 집의 전세가 나가지 않아 전입신고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카카오뱅크 전세대출을 받았음) 부동산 계약서에는 30일 안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과태료는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내야 하는지 궁금하도 30일 안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 계약서 위반으로 다른 불이익이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또 전입신고 못하는 상황을 임대인에게 말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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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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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
이사를 하면 세대주 등 신고의무자는 이사를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의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에 접속하여 전입신고를 해야합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전입신고를 14일 이내 하지 못한 경우,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안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지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는 세입자가 부담해야 합니다만, 실제로 과태료 부과까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전입신고를 하지않게 되는 경우, 부동산 계약 위반에 따른 불이익 보다는 질문자님께서 대항력이 없어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고, 우선변제권 및 최우선변제권도 없어 불이익을 볼 수 있으며, 이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