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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깐깐한소시지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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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안할 경우 과태료는 누가 내는건가요?

현재 월세집으로 이사했지만, 전에 살던 집의 전세가 나가지 않아 전입신고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카카오뱅크 전세대출을 받았음) 부동산 계약서에는 30일 안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과태료는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내야 하는지 궁금하도 30일 안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 계약서 위반으로 다른 불이익이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또 전입신고 못하는 상황을 임대인에게 말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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