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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쇠오리66
침착한쇠오리6623.05.11

월세 계약 후 임차인 신고를 안하면?

월세계약하고 30일 이내로 임차인 신고를 하라고 계약서에 써있기는 한데요 제가 잊고 있다가 30일이 지났다면 그후에 신고해도 되나요?

아니면 혹시 그냥 안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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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자유로이 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는데 임차인은 임대차보증금반환 채권을 보장받기 위하여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과태료가 있을수 있으나, 그냥 관공서에서도 넘어갈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금액이 아마 적어서 그냥 넘어가도 될수도 있지만

    정말 그냥 넘어갔다가 한번 전체적으로 검수할때 걸리면 문제 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만약 전월세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미신고 기간과 계약금액에 비례해 4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임대차 계약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는 계약금액 등과 관계없이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 공동 신고해야 하나 일방이 신고하면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통상 임차인이 신고하나 임대인도 신고 할 수 있으니 신고하면 됩니다.

    2023년 5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이니 신고하세요. 6월 1일부터는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늦게해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과태료대상 입니다.

    과태료는 임대인에게 부과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안하시면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됩니다. 늦더라도 일단 임대차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단, 전입시 전입신고를 하셨다면 해당 신고시 임대차신고가 의제되기 때문에 계약서 작성과 전입신고 차이가 30일이내라면 사실상 문제없이 신고는 되었을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