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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얼룩말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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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하는데 잇어 환급금 궁금해요

곧연말정산의 날이 오기도하고 궁금한것이많네요

현재 체크카드 신용하드 현금영수증을 사용을골고루하고있긴 한데 각각 환급을받을수있는 퍼센트의 비중이궁긍하구요


두명의 자녀가 있는데 한면은 유치원다니고있고 한명은 이제두살이라 집에서 보내고있습니다

유치원에 다니고있는 교육비 서류를청구하기도하던데 이런경우는 현금영수증과같은 처리를받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교육비를 납부한 영수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학원에 영수증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30%)이 신용카드 공제율(15%)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은 전통시장, 대중교통 이용시 40%, 도서, 공연, 신문, 박물관,

      미술관 사용분 등은 30% 소득공제 됩니다.

      2. 유치원 등의 교육비는 별도의 영수증이 없어도 매년 01월 15일경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열람 및 출력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의 경우는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경우는 30% 공제됩니다.

      교육비의 경우는 교육비납입증명서를 유치원에서 받아서 제출하면 교육비의 15%를 공제해줍니다. 현금영수증과는 다른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