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갱신 계약기간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세가 묵시적갱신이 되어서 전세보증보험 갱신에 서류작성에서 계약기간이 헷갈려 문의합니다
2020년 04월27일 ~ 2022년 04월 27일로 계약서에 작성 되있는데 묵시적 갱신이 되었으면 언제 부터 언제 까지 갱신이 된건가요?
2022년 04일27일 ~ 2024년 04월27일 인가요?
아니면 2022년 04월28일 ~ 2024년 04월 28일 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정희 공인중개사입니다.
2022년 4월27일~2024년 4월27일 이 맞습니다.
처음 계약이 초일불산입이므로 재계약도 초일불산입으로 진행하심이 좋을것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기간은 2020년 4월27일 시작되었으므로 종료일은 2022년4월27일 잔금 치른 시간입니다. 그래서 2022년4월27일부터 다시 시작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되는 경우 새로운 계약기간은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그 다음날부터 산정해야 합니다. 질문자님떼서 4. 27일에 종료되었다면 4. 28일부터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남순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기간이 20년4월27일부터 22년4월27일 이기에 묵시적갱신으로 다시 시작되는 임대차 기간도 22년4월27일부터 24년4월27일 까지 입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04일27일 ~ 2024년 04월27일은 초일 산입방식,
04일27일 ~ 2024년 04월26일은 초일 불산입 방식이라 합니다
두가지 방법을 혼용하고 있으나 초일 산입 방식은 날자 수로 <366>일입니다
따라서 보다 정확한 것은 초일 불산입 방식이고 대출 등 서류에도 초일 불산입 방식을 사용합니다애초 계약이 초일 산입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의 재 계약은 2022년 04일27일 ~ 2024년 04월27일이 합리적입니다
4/27일 낮에 이사를 들어오고 4월27일 낮에 이사를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임차인, 임대인 모두 손해가 없을 것 입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