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갱신시 계약기간이 어떻게되나요?
다시 문의드립니다
묵시적 갱신 되었습니다
hug 전세 보증보험을 갱산하기위해 갱신의향서 서류작성 때문에 문의드립니다
묵시적 갱신이라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기존계약서에
2020년 4월27일 ~ 2022년 4월 27일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전세계약갱신의향서에 갱신된 기간 적으라는게 있는데
2022년 4월 27일 ~ 2024년 4월 27일 이라고 적으면 되는지 아니면
2022년 4월 28일 ~ 2024년 4월 27일 이라고 적어야 되는지 아니면
2022년4월 28일 ~2024년 4월 28일 이라고 적어야 하는지
셋중에 무엇이 맞나요? 아니면 다른 정답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계약서의 계약기간 산출 형식으로 참조하여 재계약시
2022년 4월 27일 ~ 2024년 4월 27일로 작성하면 문제가 없으나
보증보험 제출용으로 작성한다면
2022년 4월 28일 ~ 2024년 4월 27일로 적어서 제출하세요
어느 방법으로 하시더라도 4/27일까지 계약기간은 동일하지만
후자의 기재 방법이 정확히 2년 (365일*2)에 해당합니다안녕하세요. 남순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기간이 20년4월27일부터 22년4월27일 이기에 묵시적갱신으로 다시 시작되는 임대차 기간도 22년4월27일부터 24년4월27일 까지 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된 후 새로운 임대차계약기간은 종료일자를 기준으로 다음날부터 계약기간이 시작됩니다. 기간을 적는다면 4. 28일 부터 2년후 4. 27일까지 해당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기간은 2020년 4월27일 시작되었으므로 종료일은 2022년4월27일 잔금 치른 시간입니다. 그래서 2022년4월27일부터 다시 시작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이 시작하는 날은 계약 종료일 다음날로 적으면 됩니다. 계약종료일이 2022년 4월 27일이라면 2022년 4월 28일~2024년 2월 27일로 적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