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세 신고를 못했는데 기한후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법인세 신고를 못해서 재무제표가 없습니다.
법인세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재무제표를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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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법인세 기한후 신고는 당연히 가능합니다. 정기신고를 못했으면 기한후 신고를 하면 됩니다.
통장거래내역등을 기장을 하여 결산을 하여 재무제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혹은 결손금처리계산서, 원가명세서)를 작성하여 재무제표가 첨부된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 하면 됩니다.
직접 하기 어려우시면 세무사사무실의 의뢰하면 법인통장 기장 및 결산, 법인세 신고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재무제표는 법인이 만들어서 국세청에 신고를 하는 것이지 법인에서 만들지도 않은 재무제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은 과세기간이 종료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인의 본전 관할
세무서에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만약 법인이 법인세 확정신고기한내에 신고납부를 하지 못한 경우에
법인세 기한후신고서를 작성하여 세무조정계산서, 재무제표 등을 첨부
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서 관련 세금도 납부해야 합니다.
관할세무서에서 법인의 기한후 신고서를 전산입력한 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경우 법인 재무제표 발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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