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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거북이270
새침한거북이27024.01.05

법인세중간예납 신고납부누락시 기한후신고 가능한가요?

법인세 중간예납신고를 누락한경우 기한후신고가 가능한지궁금하네요? 그리고 기한후신고가 가능하다면 가산세도 줄어드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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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세 중간예납신고는 중간예납기간이 경과된 후 2개월 이내에 법인의

    본점 관할세무서에 관련 서류를 갖추어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누락된 내용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법인세 중간예납 수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일정기간내에 수정신고시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감면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법인세 중간예납신고는 기한후 신고 등이 없습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간예납은 납부의 개념이므로 기한후신고 개념이 없습니다. 중간예납신고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며 감면받을 수도 없습니다. 신고세목이 아니므로 무신고가산세 등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