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회사에서 화재발생시 개인물품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회사에서 화재발생시 전산에 등록된 회사물품만 보험적용을 받는다고 할 때, 개인물품은 보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개인적인 보험가입이 없다는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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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회사에서 화재발생시 전산에 등록된 회사물품만 보험적용을 받는다고 할 때, 개인물품은 보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개인적인 보험가입이 없다는전제)
<답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개인풀품은 회사의 동산이 아닙니다.
쉽게 설명 하자면 회사의 자산이 아니여서 보상 안해줍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회사에서 화재발생시 개인물품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아마도 개인물품에 대한 보상 가입은 안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배상영역으로 가면 원인에 따라 법적책임여부가 나뉘겠죠? 법적 책임 여부에 따라 보상여부가 달라지구요.
목적물 가입이 되서 보상이 된다고 해도 감가상각(중고가 이하일수도 있습니다)은 적용될겁니다.
결국엔 보험적으로 보장이 안된다면 화재가 발생한 원인. 가해자. 또는 주인에게 받아내야 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