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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화재발생시 개인물품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회사에서 화재발생시 전산에 등록된 회사물품만 보험적용을 받는다고 할 때, 개인물품은 보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개인적인 보험가입이 없다는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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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다슬비
      다슬비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회사에서 화재발생시 전산에 등록된 회사물품만 보험적용을 받는다고 할 때, 개인물품은 보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개인적인 보험가입이 없다는전제)

      <답변>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개인풀품은 회사의 동산이 아닙니다.

      쉽게 설명 하자면 회사의 자산이 아니여서 보상 안해줍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회사에서 화재발생시 개인물품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아마도 개인물품에 대한 보상 가입은 안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배상영역으로 가면 원인에 따라 법적책임여부가 나뉘겠죠? 법적 책임 여부에 따라 보상여부가 달라지구요.

      목적물 가입이 되서 보상이 된다고 해도 감가상각(중고가 이하일수도 있습니다)은 적용될겁니다.

      ​결국엔 보험적으로 보장이 안된다면 화재가 발생한 원인. 가해자. 또는 주인에게 받아내야 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