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보험을 가입할 수 없는 공장 종류가 있나요?
공장을 구입하면서 화재보험을 들어야 담보대출을 받을 수가 있는데,
건물자재 및 업종이 화재보험을 가입할 수가 없는 업종이라고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화재보험 가입을 할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화재보험은 건물뿐만 아니라 개인물품도 보장받을 수 있으며 등기상에 없는 건물이나 별도 등록이 필요한 경우 보험 가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공동인수제도나 특약을 활용하면 일부 경우에 보험 가입이 가능하니 보험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화재보험은 가입하시는 목적물의 건축 구조에 따라서 보험료가 책정이 되십니다,
또한 영위하시는 공장의 취급품과 작업 내용등에 따라서도 보험 위험 요율이 달라지고
보험료 또한 책정이 달라집니다.
위험율이 높을수록 보험료는 비싸집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공장이 오래된 건물이거나 화재에 취약하거나 업종이 화재에 노출이 쉽게 되는 업종이라면 이러한 공장은 화재보험의 가입이 거절되거나 또는 가입이 되더라도 고위험 업종 등으로 분류하여 보험금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업종에 있을 경우에는 보험컨설턴트 등을 활용하여 사전에 상담을 통해 보험료 등을 재산출 해보시는 것이 중요한 요소일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건물자체가 위험 3급이상에 해당되거나
천막이 있는 건물인 등
여러 위험 조건에 걸리며
이전에 사고기록이 있었을 경우에 가입자체가 거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사고이력이 없다고 하신다면
모든 보험사가 심사조건이 같은것이 아니기에
결국은 심사를 넣어보는 수 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화재보험으로 가입하기 어려운 공장의 경우에는 공동인수제도를 활용하면 됩니다.
공동인수제도는 소비자로부터 화재보험 가입신청을 받은 보험회사가 단독으로 보험계약을 인수하기 어려운 경우 화재보험협회의 화재보험 가입신청 조회시스템에 공동인수 대상 건물을 등록 요청하고, 등록 후 5일 동안 보험사 중 단독인수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보험사가 있다면 해당 보험사와 계약을 체결하면 되고 모든 보험사가 단독 인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화재보험협회에서 공동인수로 전환한다고 합니다.
공장 중에서 화재보험 가입이 어려운 곳은 화학공장, 플라스틱공장, 폐기물재활용공장의 경우에는 화재보험 가입이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화재보험협회에서는 단독인수가 어려운 경우에는 특정 보험회사가 인수 거절한 가입신청을 타 보험사가 신속히 확인하여 보험가입절차 진행이 가능하고 공동인수를 통해 화재보험 가입이 가능하여 화재발생에 따른 위험부담 없이 안정적 경영이 가느하다고 합니다. 화재보험 가입 후 건물 담보대출을 통해 경영에 필요한 자금 대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화재 발생시 화재보험법에 따른 보장범위에 따라 충분한 재해보상이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