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2개월 연장 후 10개월 추가연장 시(보증금 변동x, 월세 변동x, 관리비 -2만원)
1년 월세 (보증금 2000만원, 월세 40만원, 관리비 5만원) 살고, 2개월연장하여 살고 있습니다. 10개월 추가 연장해서 연장한 총 12개월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담을 때 2개월은 보증금 2000만원, 월세 40만원, 관리비 5만원 /10개월은 보증금 2000만원, 월세 40만원, 관리비 2만원 으로 내용 담으면 문제 없나요?? 확정일자는 새로받아야하나요? 이서류로 추후 세액공제 때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문제없습니다. 보증금의 변동이 없는경우 확정일자를 다시받으실 필요도 없고 새액공제 또한 변함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년 계약후 2개월 연장중에서 새로운 10개월 연장을 위한 계약서를 작성하실 때는 12개월을 묶어 작성하는게 아닌 앞으로 연장될 10개월에 대해서만 계약기간을 적고 작성하시면 됩니다 , 또한 계약조건에 변경이 없는 경우라면 확정일자는 다시 부여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
질문에서 세액공제를 위해 계약서 작성을 하시는 목적이라면 계약기간을 조건이 동일하므로 임대인과 협의하여 최초 계약 이후부터 기간을 1년으로 하시어 작성하시는 것도 방법일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계약서 작성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 소재지, 구조, 용도, 면적 등을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보증금과 월세의 금액과 지급 방법, 계약 기간,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을 상세하게 기재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사전에 협의한 특약사항을 모두 적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임대인의 인적사항은 등기부등본에 표시된 소유자와 같아야 하며 대리인이 참석하였다면 대리인의 인적사항도 같이 기재합니다.
2개월 연장 후 10개월 추가 연장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에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2023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2년)
보증금: 2,000만원
월세: 40만원
관리비: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 5만원, 2023년 3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2만원
특약사항: 임차인은 2023년 2월 28일까지 관리비를 5만원으로 납부하고, 2023년 3월 1일부터는 관리비를 2만원으로 납부한다.
확정일자는 새로 받아야 합니다. 확정일자란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날짜를 말하는데, 이 날짜가 임차인의 대항력 취득일이 됩니다.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임대인의 권리를 대항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데, 이를 취득하면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임의로 해지하거나 임대료를 인상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확정일자를 받아서 등기소에 등기신청을 하여 대항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12월 31일 기준으로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전용면적이 85㎡ 이하이거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이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와 주민등록 등·초본의 주소가 동일해야 합니다. (전입신고 완료 상태여야 합니다)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월세 낸 금액 중 750만원 한도로 공제 10%)
총 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이면 (월세 낸 금액 중 750만원 한도로 공제 12%)
월세 세액공제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월세 지불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예: 계좌이체 내역)
이 서류들을 재직 중인 회사의 관련 부서에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직접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1년계약을 하셨으면 1년더산다고 하면 2년으로 살수 있습니다
임대차법은 임차인을 위한 법이다보니 1년으로 계약했어도 임차인이 2년살겠다고 하면 2년으로 봅니다
보증금변동없으면 확정일자 다시 안받아도 되고 세액 공제도 이상없습니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