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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답변좋아용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의 대표자가, 직원 기숙사 마련을 위해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시 , 해당 대출에 대한 이자를 비용처리 받을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기숙사 마련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이자는 복리후생목적으로서 사업 관련 경비로 보아 비용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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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중소기업에 해당한다면 임직원의 기숙사 비용 및 대출이자는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