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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동24.11.17

급발딘사고 의료사고 등의 입증책임은 전문가 집단이 아닌 당사자가 입증해야한다고 하는데 이거 현행법규 규정인가요?

요즈음 급발진사고 및 의료사고가 자주발생하는데 그 원인을 밝히는데 전문기관인 자동차 회사나 의사협회에서 책임감을 갖이고 규명하는 것이 너무도 당연한 상식이라고 생각하는데 운전사나 환자가 밝혀야 한다는데 맞는지요? 만일 맞다면 전문가도 어닌 일반안 입장에서 어 떻게 입증하라고 하는지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인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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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급발진사고 및 의료사고가 자주발생하는데 그 원인을 밝히는데 전문기관인 자동차 회사나 의사협회에서 책임감을 갖이고 규명하는 것이 너무도 당연한 상식이라고 생각하는데 운전사나 환자가 밝혀야 한다는데 맞는지요? 만일 맞다면 전문가도 어닌 일반안 입장에서 어 떻게 입증하라고 하는지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인지요 궁금합니다

    : 우리나라의 민법상 손해배상의 원칙은 청구하는 자가 상대방의 과실로 인한 것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급발진사고 및 의료사고등의 전문적인 부분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으로,

    현재 이에 대해서는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법률을 제정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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