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셈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 등에 기부를 할 시 기부금으로 한도 내에서 경비인정을 받을수있습니다
2. 비영리 법인으로되어 여러 세제상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재단 등을 운영시 비영리법인으로 되어 기부금 단체 지정을 받아 기부금을 받을수도 있을것이며
비영리법인은 기본적으로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수익사업에 대하여만 과세합니다
또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되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