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에게 정차 후 후방추돌당했어요

근데 자꾸 제 블랙박스를 요구하는데 10대0 사고에서 왜그럴까요 그냥 경찰에 신고를 할까요? 가뜩이나 몸도 아픈데 그냥 과실비율이너 빨리 정해줬으면 좋겠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대방에게 블랙 박스 영상을 제공할 의무는 없습니다.

    질문자님 입장에서 상대방이 질문자님의 블랙 박스 영상으로 상대방의 100% 과실이 명확한

    후방 추돌 사고에 대해서 괜히 블랙 박스를 제공하는 것이 꺼림직한 마음이 든다면 제공하지 않아도 되며

    과실 산정을 위해 우리 측 보험사에만 제공한 후 상대방에게 공개를 원하지 않아도 됩니다.

    경찰 신고를 하여 경찰에게만 해당 영상을 공개한 후 사고 내용의 확정을 받을 수도 있으나

    정식 경찰 신고 이후 조사를 받으러 시간을 내야하는 불편함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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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근데 자꾸 제 블랙박스를 요구하는데 10대0 사고에서 왜그럴까요 그냥 경찰에 신고를 할까요? 가뜩이나 몸도 아픈데 그냥 과실비율이너 빨리 정해줬으면 좋겠어요.

    : 상대방측에서 블랙박스를 요구하는 것은 통상 과실비율로 인한 것도 있고, 상해정도에 대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측에 블랙박스 제출은 의무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우선 왜 요구하는지를 문의해 보시고, 질문사항처럼 경찰서에 신고 및 사고처리를 통해 과실등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블랙박스 영상의 경우 개인정보가 포함되어있기에 상대방에게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후진사고라면 상대 과실이며 과실인정하지 않을 경우 경찰에 사고신고하여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