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장 전면휴업기간에 해고가 가능한가요
휴업수당 법적사유발생일 이전 상시근로자수 14인 사업장입니다 목욕탕과 헬스 부동산임대 등등 사업을 하는곳입니다 저는 목욕탕 카운터 업무를 했습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기간 1년 5개월인 지금
재개업을 하였습니다
사용자측에서는 휴업기간동안은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휴업수당은 주지도 않고 휴업기간인 약 2개월전에 해고를 한 상태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라고 해고절차도 거의 없었습니다 문자해고죠
전면휴업기간동안 1명정도 한번씩 나와서 근로자가 일을했다는겁니다
그러나 의문이 듭니다 근로기준법에 의거 상시근로자 산정시에 근로자가 1명이던 100명이던 사업장 가동일수를 나누기 해서 산정을 해야하는데 휴업일 이후 목욕탕과헬스 등 사업장의 가동일수(사업장 영업일)가 0일
그러니깐 단1일도 없었습니다 사업장 가동을 안했는데
법적사유 발생일을 해고일로 잡았을 경우 산정이 가능한가요? 어떤 숫자이던 0으로 나누는것은 계산기도
불가능합니다 휴업기간동안 5인미만 사업장이라는 사용자와 사용자의 노무사의 주장이 맞는것인가요?
노동청 행정해석이나 법원판례집에도 이런경우는 찾을수가 없네요
속시원한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는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사례의 경우 상시근로자수는 14명입니다.
휴업수당 청구도 가능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질의의 휴업기간은 가동일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휴업기간이 1개월 이상이라면 휴업 이전을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