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식권을 제공해주고,별도의 식사비도 회사에서 지급하기로 했는데,이럴경우 세금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세무사님~
궁금한게 있어 여쭤봅니다.
회사에서 인근 식당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점심 식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직원은 이 식권을 사용하여 근처 식당에서 점심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조단협을 통해서 식권 제공 외에도 복지차원에서 추가로 월 5만원의 식사대를 회사에서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세금문제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