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식권을 제공해주고,별도의 식사비도 회사에서 지급하기로 했는데,이럴경우 세금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2019. 05. 08. 09:47

세무사님~

궁금한게 있어 여쭤봅니다.

회사에서 인근 식당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점심 식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직원은 이 식권을 사용하여 근처 식당에서 점심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조단협을 통해서 식권 제공 외에도 복지차원에서 추가로 월 5만원의 식사대를 회사에서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세금문제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마준영세무사 입니다.

해당 내용은 식사대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 문제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식권 등)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의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항목입니다.

즉, 기업외부의 음식업자와 음식물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자가 교부하는 식권에 의해 제공되는 식사 기타 음식물 등은 비과세로 봅니다. 다만,

이 식권을 다른 곳에서 현금으로 환금할 수 없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질문한 내용에서 회사에서는 추가로 월 5만원의 식사대를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했으나

이 경우에는 월 5만원은 급여를 증가시킨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근로소득으로 보게 되어

과세됩니다. 만일, 식권 등에 대해 음식물을 제공하지 않다면 월 10만원 까지는 비과세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2019. 05. 08.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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