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상근직,일용직근로자, 사업소득,기타소득 어떻게 신고해야할지 구분 부탁드려요 ㅠ_ㅠ
1. 주 4시간*5일 일하는경우
2. 주 2,3일*4시간 특정요일 정하지않고 월별 근무 짜서 일하는 경우
3. 월1회 10만원 기한을 정하지않고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로 신고해야할지, 사업,기타소득으로 신고해야할지 구분 부탁드려요..
2번의 경우에는 일용직근로자로 신고해도되나요? 일용직이라면 사대보험가입, 근로계약서 작성도 해야하나요?
미리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사업소득세, 기타소득세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1/2번은 1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용할 것이라면 상용근로자로, 3번은 일용근로자로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일용, 상용불문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해야 하며, 일용근로자는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면 되고, 상용근로자는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