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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가오리8
선한가오리8

상근직,일용직근로자, 사업소득,기타소득 어떻게 신고해야할지 구분 부탁드려요 ㅠ_ㅠ

1. 주 4시간*5일 일하는경우

2. 주 2,3일*4시간 특정요일 정하지않고 월별 근무 짜서 일하는 경우

3. 월1회 10만원 기한을 정하지않고 지급하는 경우.

  • 근로자로 신고해야할지, 사업,기타소득으로 신고해야할지 구분 부탁드려요..

  • 2번의 경우에는 일용직근로자로 신고해도되나요? 일용직이라면 사대보험가입, 근로계약서 작성도 해야하나요?

미리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사업소득세, 기타소득세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2. 1/2번은 1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용할 것이라면 상용근로자로, 3번은 일용근로자로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일용, 상용불문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해야 하며, 일용근로자는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면 되고, 상용근로자는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